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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15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이 정한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청인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은 과태료 징수의 주체를 “소관청”으로 규정합니다. ○ 한편,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8호는 과태료 징수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4호 등은 과태료 징수권한을 .. 2020. 11. 1.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사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6864 판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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