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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22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 86누479, 1986.11.11.). 2021. 4. 13.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 2021. 3. 7.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2021. 3. 7.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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