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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자3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2019. 9. 16.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평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9.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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