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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2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회신)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상가 주차관리인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주차가 금지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상가 주차관리인 중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바(제2조제3호), 상가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위해 잠시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을 차량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는 주차 대행.. 2020. 5. 23.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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