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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6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2019. 7. 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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