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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3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사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6864 판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0. 4. 12.
주소불명의 확인 - 용어 주소불명의 확인(住所不明의 確認)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서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소가 불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된 행위이며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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