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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징수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재개발사업 - 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 2019. 3. 7.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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