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주택기준시가, 총급여액,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주요 용어] 26. 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함. 27.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 · 주택자급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28.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①..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