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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2

외형과세, 요식행위, 요역지와 승역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용어 외형과세(外形課稅) 소득과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 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중을 요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일정한 방식을 규정한 요식행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要役地와 承役地) 지역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용 부.. 2018. 9. 20.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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