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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영업2

유흥주점 - 용어 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2018. 11. 12.
[용어] 레저시설, 룸살롱, 리모델링 레저시설(leisure施設) "레저"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餘暇)를 말하는데,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활동을 행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레저시설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룸살롱(salon)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장소인 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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