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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날9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질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본 사례에서 “학원법”이라 함)에서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 2020. 9. 1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6일째 되는 .. 2020. 9. 1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2020. 9. 9.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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