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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3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9. 25.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4. 30.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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