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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2017. 8. 16.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질의 1)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조항을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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