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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by 런조이 2017. 8. 14.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질의 1)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조항을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11조제1항은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각주:1],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경우,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게만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질서법 제11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2조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실제로 배포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질서법에 배치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을 실제로 배포한 자인지 아니면 배포를 지시한 광고주인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당해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양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양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질서법 제6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각주:2]고 판단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본문으로]
  2. 질의 1에서 검토한 것처럼 비록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을 실제로 배포한 자인지 아니면 배포를 지시한 광고주인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상위법에서 결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서 별도의 위임없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종의 침익적 제재의 확대이자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자치구마다 다른 내용을 규정할 경우)가 크므로, 반드시 상위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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