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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2

[용어] 과실, 과오납 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18. 2. 27.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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