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예측가능성3

사전통지, 의견제출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시 감경, 감면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청이 과태료 산정 시 개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이 과태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과.. 2020. 7. 19.
훈령 - 용어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2019. 6. 20.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