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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제도2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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