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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3

지점 - 용어 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2019. 3. 21.
자기자본, 자기주식 - 용어 자기자본(自己資本 equity capital) 기업의 자산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투하(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며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기초자본이라 하고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부가자본은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자본(적립자금)과 당기기익금인 성과자본(파생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주식(自己株式 treasury stock.. 2018. 12. 26.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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