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勤勞所得金額) 근로소득의 총 수입금 중에서(근로소득의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공제한다. 양자 모두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근로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율..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