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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3

연서, 연세액의 신고납부, 연수원,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 용어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하나의 서류에 2인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액의 신고납부(年稅額의 申告納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이를 연세액이라 함)을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4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데 1월중에 신고납부는 1월16일부터 1월31일 까지, 제1기분중의 신고납부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4기분으로 분할 신청 후 분할납부기간 중의 신고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때는 기분별(2개 기분을 말함)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10%를 공제.. 2018. 9. 10.
[용어]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勤勞所得金額) 근로소득의 총 수입금 중에서(근로소득의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필요경비적 성질의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공제한다. 양자 모두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근로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율.. 2018. 3. 20.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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