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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10

복합건축물, 연면적, 중과세율,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건축물을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이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면적 3만㎡이상의 복합건축물이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비하여 소방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입법 취지(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인 점, ○ 이 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 2019. 10. 17.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중과세제외공장(重課稅除外工場) 지방세법에서 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 · 증설 하는데 따른 취득세 · 재산세의 중과세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있는 바, 이때 공장의 범위에는 연면적이 500㎡미만이면 제외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중과세제외되는 법인(重課稅除外되는 法人)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사원에게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한 주거용부동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제외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의 종류와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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