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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4누2077 판결, 1994.5.10. 선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1. 1. 2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0. 4. 14.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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