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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청구권2

채권자대위권 - 용어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4조, 제405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다(민법 제404조제2항).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2019. 4. 8.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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