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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2

여객자동차터미널, 여신전문금융업 - 용어 여객자동차터미널(旅客自動車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는데, 동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 "여신전문금융업"이란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대여업.. 2018. 9. 4.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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