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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

영업비용, 영업세,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용어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바,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이에 흡수시키고 폐지하였다. 영업외비용(營業外 費用 non-operating expense) 이자비용 등과 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반복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외손익(營業外 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영업외수익)과 비용(영업외비용)를 의미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營業用과 非營業用의 區分)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 2018. 9. 13.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2017. 10. 22.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수회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 회수 산정의 기준 판단(질의 2) [회신] ▶ 질서위반행위 개수 판단 원칙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상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이는 자연..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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