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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선용2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체육시설업(體育施設業)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였다. 체육용지(體育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중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등..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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