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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5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2019. 9. 16.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승계취득 - 용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自動車의 使用本據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말한다. 자동차의 승계취득(自動車의 承繼取得)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과세기간을 보유일수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도 하고 양수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즉 과세기간(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매매 · 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라 수시부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 2018. 12. 31.
[용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연도, 사업용 항공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종된 납세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한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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