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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승계취득 - 용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自動車의 使用本據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말한다. 자동차의 승계취득(自動車의 承繼取得)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과세기간을 보유일수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도 하고 양수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즉 과세기간(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매매 · 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라 수시부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 2018. 12. 31.
[용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연도, 사업용 항공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종된 납세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한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2018. 6. 19.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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