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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8

질물의 인도 질물의 인도(대법 2012다12146, 2012.4.26.) ㈜상호주저축은행 등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법인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의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21. 4. 29.
연부계약, 취득, 과세대상물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 2019. 8. 30.
건설기계,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이 건 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건기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 건기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와 연명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자가용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 2019. 8. 24.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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