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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일2

소멸시효, 압류해제일, 결손처분일, 조세채권 청구인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압류해제일)을 처분청의 결손처분일(2007.8.22.) 또는 쟁점압류물품이소멸된 청구인의 이사일(2007.8월)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청구인은 결손처분일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날을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0조의 2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을 지자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공매의 중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2019. 11. 18.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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