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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7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 2020. 11. 2.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 2019. 10. 10.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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