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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4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 2018. 8. 28.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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