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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4

발코니(balcony) 뜻, 유래, 어원 발코니(balcony)는 건물의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통 지붕이 없고 난간이 둘러져 있다. 발코니는 휴식을 취하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야외 식사를 즐기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발코니(balcony) 뜻 발코니(balcony)는 건물 외부에 생활공간의 연장으로 내달아 만든 시설로, 일반적으로 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으며, 지상층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지붕이 없고 난간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2층 이상의 극장, 대형 여객선 등에 만든 돌출 공간도 발코니라 한다. 발코니는 휴식, 독서, 식사 등의 일반적인 용도 외에도 파티를 열거나, 공연을 하거나, 화단을 가꾸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발코니는 건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내.. 2024. 2. 21.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의 종류 - 용어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2003년부터는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의 종류(住宅의 種類)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2019. 3. 7.
아파트와 연립주택, 아파트지구, 안분 - 용어 아파트와 연립주택(聯立住宅)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지구(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안분(按分 proportional division) 어떤 사물의 내용으로서 면적 · 금액 · 수량 · 세액 등이 혼재되어 있는 때 혼재된 내용.. 2018. 8. 27.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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