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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3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담율 - 용어 조세법의 기본원칙(租稅法의 基本原則)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한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9. 2. 18.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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