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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2

여객자동차터미널, 여신전문금융업 - 용어 여객자동차터미널(旅客自動車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는데, 동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 "여신전문금융업"이란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대여업.. 2018. 9. 4.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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