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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2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⓵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⓶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16.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 · 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회신] ▶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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