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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2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⓵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⓶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16.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곡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및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액 ·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의..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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