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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납부3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의 제도적 취지가 과태료의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의 사전방지에 있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의견의 상당한 이.. 2020. 8. 6.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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