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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3

자연보존지역, 자연유보지역 - 용어 자연보존지역(自然保存地域)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 1. 7.
[용어] 본점의 이전, 봉급, 부가가치세 본점의 이전(本店의 移轉)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등기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112,500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때와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본다. 이와 같이 본점의 이전을 신설로 보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봉급(俸給) "봉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 호봉별로 지급.. 2018. 6. 1.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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