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본점의 이전, 봉급, 부가가치세

by 런조이 2018. 6. 1.

 

 

 

 

 

    

본점의 이전(本店의 移轉)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등기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112,500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때와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본다. 이와 같이 본점의 이전을 신설로 보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봉급(俸給)

"봉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소비세 및 간접세의 대표격인 국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할 때 동시에 징수(매출부가가치세)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때 공급자는 자기가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