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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2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2018. 12. 24.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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