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신고납부기한4

신고,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 용어 신고(申告 return)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조세법에서는 대체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납부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정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기부과제도라고 하는데 정당한 세액을 정당한 납세지관할 징수권자에게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2018. 8. 3.
[용어] 부과의 제척기간, 부과의 철회 부과의 제척기간(賦課의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과세할 수 없는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018. 6. 1.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