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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신고,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 용어

by 런조이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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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  return)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조세법에서는 대체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납부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정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기부과제도라고 하는데 정당한 세액을 정당한 납세지관할 징수권자에게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신고납부기한(申告納付期限)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정기한을 말한다.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천재 · 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보면,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개인의 지방소득세는 당해 소득세 신고납부일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申告納付期限의 延長)

신고납부의무 있는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의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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