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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5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제101조 처벌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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