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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5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판례]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원심이 도로와 같은 공유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본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공용폐지처분이 되지 않은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사실상 담장이 둘러싸여 대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020. 3. 23.
[용어] 보존재산, 보존지구, 보증금 보존재산(保存財產)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보존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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