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행자8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잡수입, 목(228-08)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목 228-09)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며,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1. 1. 16.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목 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0. 4. 9.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2011.1.20. 회신 10-0426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2020. 4. 7.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2019. 7.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