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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2

여객자동차터미널, 여신전문금융업 - 용어 여객자동차터미널(旅客自動車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는데, 동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 "여신전문금융업"이란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대여업.. 2018. 9. 4.
승격, 승계취득, 승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용어 승격(昇格) "승격"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승급(昇給)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乘用自動車 automobile for riding)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 800시시 미만의 경형, 1,600시시(2004년까지는 1,500cc) 미민의 소형, 2000시시 미만의 중형, 2000시시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 omnibu..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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