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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8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합병차익(合倂差益)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한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수입장부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의 수입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수입가액이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금전이나 교부주식 이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대가와 같다)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산과세(合算課稅) 조세이론상 응익 또는 응능의 원칙의 구현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귀속자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하여 과세.. 2019. 5. 24.
인정과세, 인정상여 - 용어 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며 추계조사결정과세(推計調査決定課稅)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이는 실적과세(實績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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