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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16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21. 4. 9.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사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24 판결) 2020. 5. 9.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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