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인3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16조) → 과태료 부과(제17조) → 이의제기(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제21조) 및 과태료 재판(제25조 이하)을 규정하는 바,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제21조, 제27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이를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 2020. 7. 22.
주식상장, 주식의 공유 - 용어 주식상장(株式上場 stocks' listing)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이 있다. 주식의 공유(株式의 共有)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 회사가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면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2019. 3.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