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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7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 의료기관, 감면, 면제, 재산세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쟁점병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면만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2020. 1. 9.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용어]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2018. 7. 23.
[용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非榮利法人)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技藝) · 사교 기타의 비영리(非榮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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